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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부처·지자체서울특별시
- 사업수행기관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
- 신청기간2023.11.08 ~ 2023.11.19
- 사업개요
성동구 사회적경제 특화브랜드 활용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상품 개발 및 개선,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성동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
※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
☞ 기업당 300만 원 내외 상품 개발비 지원
- 상품진단, 상품개발ㆍ개선, 유통채널 입점, 온라인 기획전, 판촉 프로모션 등 유통 통합관리 지원
- 사업신청 방법이메일접수(원출처 공고문 참조)
- 문의처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은영 대리(02-2291-2323)